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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7 2019노3464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이 든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병을 맞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위 소주 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주병이 든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축소사실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병을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를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해자 B과 C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은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5:3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E 호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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