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02:1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 쟤는 뭔 데 피아노를 치냐,
소리가 안 들린다, 아무나 음악 하냐.
”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시비를 걸 다가,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아 소파 밑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짓누르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붙잡은 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 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놓인 도자기 재질의 조각상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씨씨티비 영상 확인)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