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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6고단3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제 136조 제 1 항 (F, G, H에 대한 각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각 G, H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는 범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 아님. 제 1 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257조 1 항, 법정형 : 1월 ~7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 2 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257조 1 항, 법정형 : 1월 ~7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2 년 6월 * 최종 선고 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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