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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23:13 경 양산시 B 피해자 C( 여, 32세) 운영의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26세 )에게 “ 화장실 어디야 새끼야 ” 라며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테이블에 있던

머 그 컵을 집어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18 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덤벼들어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제 1 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 특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제 2 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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