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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7나596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명의 계좌로의 송금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 4. 14. 10,000,000원, 2008. 5. 1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명의 계좌로의 송금 1)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8. 5. 19. 200,000원, 2008. 7. 18. 400,000원, 2008. 8. 25. 400,000원, 2008. 10. 2. 4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0. 1. 6. 11,500,000원, 2014. 5. 30. 4,7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 최고 등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6. 9. 3. ‘다음 주까지는 밀린 돈을 채납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6. 11. 30. 피고에게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2017.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에게 2008. 4. 14. 10,000,000원(이하 ‘1차 대여금’라 한다), 2008. 5. 15. 10,000,000원(이하 ‘2차 대여금’라 한다) 합계 2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김치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때’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6. 11,500,000원, 2014. 5. 30. 4,7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위 변제금을 법정변제충당방식에 따라 충당하면 남은 원리금은 합계 26,749,983원(원금 15,203,225원 11,546,758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749,983원 및 그 중 원금 15,203,225원에 대하여는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08. 4. 14. 및 2008. 5. 15.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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