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66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2014. 5. 2.부터 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30. 피고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21구좌, 계불입금 500,000원, 계금 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1차 계’라고 한다)에 4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2008. 1. 30. 위 번호계가 종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40,000,000원 중 20번 및 21번 구좌에 해당하는 계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1차 계의 계원 중 계금을 탄 계원은 계불입금 500,000원 외에 후순위 계원에게 주는 이자 성격의 100,000원을 추가하여 불입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계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새로 시작하는 계(21구좌, 계불입금 500,000원, 계금 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2차 계’라고 한다)에 2구좌에 가입하면 이 사건 1차 계의 계금 20,000,000원 및 이 사건 2차 계의 계금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09. 12. 31.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2차 계의 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0. 2. 9. 이 사건 2차 계의 계금 중 10,000,000만 원을 원고의 며느리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7,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계금 및 차용금 37,000,000원(이 사건 1차 계금 20,000,000원 이 사건 2차 계금 10,000,000원 차용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