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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19나70950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9. 4. 10,000,000원, 2013. 9. 12. 10,000,000원, 2013. 11. 13. 10,000,000원, 2014. 1. 8. 2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3. 10. 4. 400,000원, 2013. 11. 6. 400,000원, 2013. 12. 4. 200,000원, 2013. 12. 11. 400,000원, 2014. 1. 4. 200,000원, 2014. 1. 12. 400,000원, 2014. 2. 4. 2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4. 2. 8.부터 2018. 4. 22.까지 98회에 걸쳐 합계 34,700,000원을 입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4,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 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3.까지의 미지급 이자 1,175,053원, 2014. 2. 4.부터 2018. 6. 3.까지의 미지급 이자 17,300,000원(= 약 정이 자 52,000,000원 - 변제된 이자 34,700,000원) 합계 68,475,053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C가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과 제 1 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월 이자 2% 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3. 9. 4.부터 2014. 1. 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한 월 이자 등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3. 10. 4.부터 2014. 2. 4.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 2014. 2.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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