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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4가합50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281,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시동생이다.

피고들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목욕탕을 함께 경영하고 있는데, 목욕탕은 피고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의 돈 지급 원고는, 1) 2006. 6. 21. 막내딸 F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집주인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2006. 6. 23. 큰딸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2006. 7. 7.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딸 I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2006. 7. 7. 남편 J의 후배 K에게서 20,000,000원을 빌려 피고들에게 현금으로 주었다.

5) 2006. 7. 10. 여동생 L에게서 20,000,000원을 빌려 L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의 돈 지급 피고들은 원고에게, 1) 2006. 10. 23.부터 2007. 5. 25.까지 8개월간 월 3,000,000원씩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2008. 3. 7. 90,000,000원(농협 수표 2매 58,000,000원, 어음 20,000,000원, 계좌 송금 10,000,000원,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6. 21.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월 3,000,000원씩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6차례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2006. 10. 23.부터 2007. 5. 25.까지 8개월간 이자로 합계 24,000,000원을, 2008. 3. 7. 원금으로 9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변제하고 남은 대여원리금 189,358,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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