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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4893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7. 7. 9. 협의이혼 하였는데,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 명의의 ‘마이너스대출’ 통장인 신한은행(C) 계좌를 이용하여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는 피고의 휴대전화 사용금액이 자동이체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일 이전의 금전문제에 관하여는 재산분할 소송으로 정산하였으나, 협의이혼일 이후의 금전거래 정산은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는, ① 원고가 위 협의이혼 이후에 피고에게 입금한 별지 표 1 기재 23,700,000원, ② D이 임대차보증금으로 2008. 1. 22. 송금한 2,500,000원(임차보증금은 위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③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2007. 10. 5. 1,500,000원 및 2008. 4. 5. 10,000,000원 등 11,500,000원, ④ 별지 표 4 기재 휴대전화 사용요금 579,740원, ⑤ 원고가 대납한 피고의 보험금 781,4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위 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별지 표 2 기재 4,900,000원과 별지 표 3 기재 4,890,48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270,660원(= 23,700,000원 2,500,000원 11,500,000원 579,740원 781,400원 - 4,900,000원 - 4,890,48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아래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의사 확인 무렵인 2007. 5. 3.경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E 재개발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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