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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09 2012고정15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28 20:40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이 술에 취해 의자에 그대로 쓰러져 음식물을 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치우고 있던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여러 번 재촉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볼을 꼬집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박는 등의 폭행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위에 피멍이 들고 우측견관절 및 상완부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28 21:33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F(55세, 여)가 남편 C와 함께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술 좀 깨는 뭐가 없냐 사탕이나 껌 없냐’고 하면서 사탕을 입안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야 너 이쁘게 생겼다 나하고 나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면서 어루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CCTV 영상 검증결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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