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0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3:0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하는 것을 위 식당의 운영자인 E가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에게 “야 시끄럽다, 술 좀 먹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지금 뭐라고 했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