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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노297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어깨와 머리 등을 쓰다듬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2. 28 20:4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이 술에 취해 의자에 그대로 쓰러져 음식물을 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치우고 있던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여러 번 재촉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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