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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13:00경부터 16:17경까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빈자리가 없어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개보지야, 씨발년아, 나이를 먹으면 죽어야 한다, 야 개보지야 술을 가져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식칼로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컵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30경 위 D식당 주방에서 그곳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30cm)을 집어들고 “말 안 들으면 내가 사람도 죽인다. 말 잘 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50경 위 D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개보지야, 술 가져와”라며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려 강제로 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D식당에서 술을사오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05경 위 D식당 내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천원 상당의 맥주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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