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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5고정7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17. 20: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을 상대로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술 좀 따라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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