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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56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30』 피고인은 2012. 8. 3. 00:10경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D식당에서 위 식당 사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술에 너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왜 나만 술을 주지 않냐. 술을 달라. 종전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러 왔다. 술을 달라.”고 소리치고, E로부터 “이제는 싸울 힘도 없다. 그만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내만 보면 가라고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E의 목을 눌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2. 6월 말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578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31.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씨발놈아, 왜 내만 오면 술 안주노”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유리컵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13.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식당 내 의자를 발로 차면서 "사장 나와", "야 이년아 니 때문에 벌금 150만 원 받았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당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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