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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10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의 수범자인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인 B 주식회사이지 그 대표자인 피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동법 제98조의 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위 의무규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원심과 같이 동법 의무규정의 수범자인 ‘건설업자’에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만이 포함되고 그 대표자 등은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의무규정의 위반행위를 한다는 양벌규정의 전제 개념 자체와 모순될 뿐 아니라, 공사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의 ‘건설업자’에는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즉 법인의 대표자나 경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강서구 C,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E을 배치하고도, 2016. 9. 5.경부터 2017. 2. 1.경까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곳의 건설공사 현장에 E을 중복배치하는 방법으로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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