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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없음 2014. 12. 16. 선고 2014가합50951 판결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닌 한 재산분할은 채권자 취소 대상이 아님[국패]
제목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닌 한 재산분할은 채권자 취소 대상이 아님

요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사건

2014가합5095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4. 11. 6.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강○○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17.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강○○는 2010. 4. 5. ○○시 ○○구 ○○동 ○○번지 대 000㎡ 및 같은

동 ○○번지 도로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강○○는 1984. 5. 23.부터 피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는데, 강○○와 피고는 2010. 6. 17.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재산분할로 강○○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4건의 대출금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들인 강○○, 강○○의 양육비 등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합의(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부터 등부 2010년 제0000호로 인증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해 7. 19.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해 8.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12. 1.경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납부기한 2011. 12. 31.로 하여 부과한다고 고지하였으나, 강○○는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14. 2. 10.경 현재 체납금액은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양도소득세 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0. 4. 30.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시점인 2010. 6. 17.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강○○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강○○에게 2011. 12.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중 피보전채권에 대한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

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인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다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강○○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4. 3. 당시 강○○가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0억 0,000만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이후인 2010. 6.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 근저당권자 ○○보험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3.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① 1997. 12. 3.자(채권최고액 0,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② 2002. 4. 9.자(채권최고액 0,000만 원, 근저당권자 ○○은행), ③ 2003. 4. 10.자(채권최고액 0,000만 원, 근저당권자 ○○은행), ④ 2003. 4. 23.자(채권최고액 0,000만 원, 근저당권자 ○○은행)]가 각 말소된 사실, 피고의 자녀인 강○○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4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0억 0,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0,000만 원인 점(피고가 재산분할로 분배받을 정당한 몫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득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강○○ 등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담당하고 강○○에게 자녀들의 혼인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자녀들 양육비, 특히 강○○에 대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쉽사리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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