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합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님
재산분할합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사해행위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소극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님
2012가합21017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박AA
2013. 9. 12.
2013.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임BB와 피고 사이에 2007. 8.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은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임BB는 2007. 3. 27. 서울 CCC구 CC동 420-9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김DD에게 20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산하 FFF세무서장은 2009. 9. 1. 임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임BB에게 고지하였다.
다. 한편, 임BB는 1987. 2. 28.부터 피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임BB와 피고는 2007. 8. 20.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임BB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OO아파트 전세금 1억 3,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잔금 13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두 자매(남매)의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수령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8. 9. 1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 산하 GG세무서장은 2011. 7. 21.경 피고에게, 피고가 2008. 8. 28. GG시 GG구 GG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GG세무서에서는 피고 및 임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1. 8. 29. '피고는 임BB와의 이혼 합의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위 주택 매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던 2007. 8. 20. 당시 임BB는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1) 임BB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채권 15억 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0억 원인데 임BB는 2007. 4. 30. 그 중 5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매매대금 잔금에서 제외하였다)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한 13억 7,000만 원, ② OO시 OO동 소재 주공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억 3,000만 원 등 합계 15억 원인 반면, 2)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000,000원, ② 피고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약정금 00억 0,000만 원 등 합계 00억 0,000만 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나. 피고와 임BB의 협의이혼성립일인 2008. 9. 16.을 기준으로 위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은 ① 피고의 예금채권 000,000,000원, ② 피고가 매수한 GG시 GG구 GG동 소재 다가구주택의 시가 상당액 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임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000,000원이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을 5:5로 볼 경우 임BB는 피고에게 000,000,000원{=(000,000,000원 -000,000,000원) × 0.5}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적극재산 전부인 현금 00억 원과 OO시 OO동 소재 주공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0억 0,000만 원을 피고에게 분할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분할대상 적극재산 합계 000,000,000원에서 정당한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더라면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고1),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2011. 7. 21. 이후로서 세무조사 종결통지를 한 2011. 8. 29. 이전인 2011. 8.경에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세무조사 종결 이전에 채무자인 임B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임BB의 사해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인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임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던 2007. 8. 20. 당시 임BB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0억 원(임B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현금 5억 원을 수령하고, 15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0억 원 전부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임BB의 예금채권 0,000,000원(갑 제6호증의 1), ③ OO시 OO동 소재 주공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0억 0,000만 원 등 합계 0,000,000,000원(=20억 원 + 0,000,000원 + 0억 0,000만 원)인 반면, 유일한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000,000원에 불과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임BB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00억 0,000만 원의 채무도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원고가 위 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