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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고단4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C, 204호 원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지칭하며 피고인이 보유한 원룸이 있는데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24.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빌려주면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0. 4. 30.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휴대전화 이용대금 2,176,657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1,000만원), 송금내역(500만원), 저축예금거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1. 전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A),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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