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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6고단6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2017고단2437) 피고인은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7.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6. 8.경 사실은 E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F로 하여금 D이 시공하는 정읍시 G 등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2015. 7.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1.경부터 2015. 6. 13.경까지 1,540만 원 상당의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 유한회사 H로부터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에게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6. 12.경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26,484,722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I, Q, K, R, 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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