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 중 그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이수명령, 공개ㆍ공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원심은 공개ㆍ공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면서 이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것인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2개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고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두 범죄를 함께 고려하여 공개ㆍ고지기간 및 취업제한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서는 안 되므로, 원심의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①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 중에는 판시 제2죄가 더 무겁다고 보이는 점, ②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보게 되면 판시 제2죄로 인한 수형기간 중 위 취업제한명령의 일부가 집행되어 그 실효성이 감소하는 점(다만 공개ㆍ고지명령의 경우에는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경우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경우 모두 집행개시 시점이 판시 제2죄의 형기 종료일로 동일하다)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그 주문과 같이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판시 제1죄에 대해서는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다고 선해함이 타당하다. ,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을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