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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7391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제1죄 :『2014고단7391』(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1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구경을 하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던 시가 8,87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자신의 쇼핑백에 넣어 절취하였다.

판시 제2죄 :『2014고단9173』(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2: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대리점에서, 직원 I에게 ‘SK휴대전화인 J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갤럭시노트3 네오로 기기변경을 원하고 요금은 할부로 납부하겠다’고 말하면서 단말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 하였을 뿐, 휴대전화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만 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네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죄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죄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상호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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