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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나268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017. 7. 31. 07: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벽산아파트 부근 편도5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그 뒤의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지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면서 피고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C(1980년생, 남자)은 2017. 8. 6.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D(1980년생, 여자)은 같은 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부 좌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7. 9.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C의 치료비로 582,110원, D의 치료비로 498,520원 합계 1,080,6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C, D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 피고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원고 차량 뒷범퍼를 가볍게 접촉한 경미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과다한 치료를 받았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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