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C는 2003. 3. 14. 1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역 부근 G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J 운전의 K 차량(이하 ‘J 운전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J 운전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J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의 뒷범퍼가 파손되었고, 원고가 그 수리비로 34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L의원에서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흉부 좌상의 진단을 받았고, 2003. 3. 14.부터 2003. 3. 2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는 H병원에서 2003. 5. 6.부터 2003. 5. 16.까지, 2003. 6. 21.부터 2003. 7. 5.까지 각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03. 3. 14.부터 2017. 4. 11.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14,700,460원을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로 인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주장하며 2017. 4.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피고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2004. 5. 27.부터 2017. 4. 11.까지의 치료비 8,409,820원 중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