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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3745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5. 25. 13:40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E 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던 중, 마침 원고 차량의 뒤쪽에 위치한 충전기에서 연료를 충전하기 위하여 진행중이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7. F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742,480원, 업무 손해금 700,000원, 피고가 지급보증을 철회함으로써 2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2일간만 치료를 받아 발생한 후유장애 보상금 1,557,520원의 합계금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에 충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과다한 치료를 받았는바, 위 치료비 및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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