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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53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3. 16. 19:55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도중 서서히 정지하였고, 후행 차량이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도 피고 차량 뒤에 서서히 정지하였다.

그런데 피해 차량의 뒤쪽에서 따라오던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인 F의 치료비로 6,346,640원, 피해 차량 탑승자인 G의 치료비로 6,767,520원, 피해 차량 수리비로 7,295,000원, 원고 차량 운전자인 H의 치료비로 207,950원, 원고 차량 탑승자인 I의 치료비로 224,110원, 원고 차량 수리비로 3,560,000원 등 합계 24,401,220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주유소에 가려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의 책임 비율은 50%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중 50%인 12,200,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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