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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473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24. 16:35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강화군청 방면에서 강화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① 2017. 10. 17.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과 H에 대한 최종 합의금 명목으로 각 7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② 2017. 11. 16. 위 G의 치료비로 37,610원과 H의 치료비로 36,87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7. 11.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26,8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G과 H에 대한 최종 합의금 700,000원의 내역은 위자료 150,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32,000원, 향후치료비 518,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잘못이 주된 원인이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차선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진로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70%로 이내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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