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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29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 06:30 경 울산 중구 D 건물 7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순금 돌 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어린이용 뽀로로 금 목걸이 1개, 그 곳 거실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미화 112 달러 등 합계 63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위 D 건물 7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 감식사진, 감정 평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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