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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6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문화센터 “E” 의 유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집에 귀금속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의 집에 방문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일자 불상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F 아파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 순금 돌 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순금 돌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금 목걸이 1개 시가 65만 원 상당 등 합계 52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순금 돌 팔찌 2개 시가 80만 원 상당, 순금 돌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1. 13:08 경 광주 광역시 남구 H 아파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돌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 폐쇄 회로 확인 등, 절취 품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 (6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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