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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31 2017고단38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원주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출발하여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온 다음, 피고인 B이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는 도보로 이동하여 강원 영월군 H 내 주택가 빈집에서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위 G에 돌아와 피고인 B과 합류하여, 원주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모의하였다.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7. 18. 16:30 경, 피고인 B이 위 차량에 피고인 A를 태우고 G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는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순금 5 돈 금 팔찌 1개,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순금 1 돈 돌 반지 2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순금 1 돈 금 거북이 핸드폰 줄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순금 실 반지 1개,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금 팔찌 1개와 목걸이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설화 수 화장품 4개, 시가 합계 약 60만원 상당의 원피스 2벌과 반팔 남방 1벌, 지갑 등에 보관된 현금 175,000원 등 총 합계 약 3,075,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G 주차장에 돌아오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태우고 원주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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