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8 2018가단643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21. 피고가 안양시 동안구 D, E 지상 알씨조 평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1층 소매점 513.6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8. 8. 30.까지, 월 차임 400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되 3년 후에는 차임을 440만 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슈퍼마켓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위 차임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440만 원 또는 484만 원) 및 관리비 35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30.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 8.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2개월분의 차임 96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은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