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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0 2018가단1114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7. 3. 24.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3.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40만 원(매월 20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21.부터 2019.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7. 3. 24.부터 차임을 연체한 채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6. 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8. 6. 1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차임을 공제한 잔여 임대차보증금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7. 3. 24.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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