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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481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6. 3. 15. C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지상 5층 중 1층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매월 15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06. 4. 15.부터 2013.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C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2246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 진행 과정에서 2013. 6. 10.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2014. 5. 19.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2014. 6.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6. 15.부터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26754호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와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E에게 권리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권리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E에게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5. 8. 11.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6.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가집행부 피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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