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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65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9. 9. 1.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북구 C 외 3필지 지상 D 상가 12층 건물(이하‘ D 상가’라고 한다) 중 1층 150호, 15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4.부터 2011. 9.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B과의 사이에 월 차임 중 60만 원에 대해서는 36개월분 2,160만 원(= 60만 원 × 36개월)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440만 원은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월 차임 선지급분 2,16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고 원고가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D 상가 1층 148호, 149호와 함께 영업장소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D 상가 임차 D 상가는 2008. 4. 26.경부터 ‘D 쇼핑몰’로 사용되었으나 쇼핑몰의 영업이 부진하자, D 상가의 최대 공유지분권자인 주식회사 정오(이하 ‘정오’라고 한다)는 그 자구책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뉴코아 아울렛’의 입점을 추진하였다.

정오는 D 상가의 총 283개 호실의 약 90%에 이르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와 위임을 받은 다음 2010.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D 상가의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월 차임 매출액의 3.5%(단, 최소 1억 9,000만 원 보장),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정오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계약 체결 1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입점 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계속하여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정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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