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2. 7. 9. 이 사건 점포에 위치한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7. 9.부터 2017. 7. 8.까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5년 동안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피고는 2017. 7. 9.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7. 7. 9.부터 2019. 7. 8.까지, 월 차임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및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1) 원고는 2019.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 6. 7.경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 및 사용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1, 을 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