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102동 707호에서 지 마켓 등 네 군데의 인터넷 쇼핑몰에 ‘C’ 등을 전자상거래 하는 ‘D’ 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 ㆍ 판매 ㆍ 임대 ㆍ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수리 ㆍ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9. 5.까지 앞서 본 장소에서 의료기기 제조허가, 인증을 받지 않은 ‘C ’를 지 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 네 군데에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E’ 의 내용으로 광고 하였고, 같은 기간ㆍ장소에서 의료기기 제조허가, 인증을 받지 않은 ‘C’ 811개를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한 개 당 11,000~23,000 원씩 합계 13,528,09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픈 마켓 광고 카피 본
1. 지 마켓, 옥 션, 11 번가, 네이버의 C 판매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5호 본문( 광고에 의한 의료기기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 본문( 판매에 의한 의료기기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매에 의한 의료기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