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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60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801호에 소재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방사능 차폐 소재 및 방사능 방어용 의료기기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5. 12. 24.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허용범위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료기기인 ‘ 방사선 방어용 앞치마’ 와 ‘ 갑상선 방사선 방어용 기구 ’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 (D )에 광고 사전 심의위원 회로부터 외관, 특징, 규격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 심의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광고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 확인), 홈페이지 상 의료기기 광고 [ 피고인들은 문제가 된 홈페이지나 그 도메인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료기기법 제 24조 제 2 항 제 6호는 “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행위의 주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의료기기에 관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한 이상 피고인들의 의료기기법 위반죄는 성립하고, 위 광고가 이루어진 홈페이지나 그 도메인의 소유권 자가 누구인지는 위 의료기기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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