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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830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양주시 C, 109동 2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업 등록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1.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 24조 제 2 항 제 5호에 따라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21.부터 2017. 7. 24.까지 옥 션, 11 번가, G 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 의료 용가 아드( 수신 16-1284 호, 모델 명 : E)‘ 의료 용가 아드 (E) : ( 수신 16-1284 호, ‘16.05 .16., A64060.01 (1), 케이앤엠 다이 너스 티) - 사용목적 : 조직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를 ’The Science of a Better Day, 스포츠용 사용 불가 제품입니다.

‘, ’ 두께가 얇다 (1.6mm ), 열가소성 폴리머 소재, 20회까지 재성형 가능, 미국 FDA 승인, 타 공으로 말하고 물 마시고 침 삼킴이 원활, 공기의 흐름으로 숨쉬기 편함‘ 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2.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일반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 15조 제 2 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법 제 26조 제 1 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ㆍ 판매 ㆍ 임대 ㆍ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수리 ㆍ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7 월경 미국을 방문하는 지인을 통해 위 의료기기 1 박스 (25 개 )를 수입하여, 2017. 7. 21.부터 2017. 7. 24.까지 옥 션, 11 번가, G 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던 중, 2017. 7. 24. 옥 션 안전거래센터 및 위 의료기기수입업체로부터 미신고 의료기기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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