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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71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 소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고, 수출용 의료기기인 ‘D, E’ 등을 제조하여 수출ㆍ판매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ㆍ 판매 ㆍ 임대 ㆍ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수리 ㆍ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및 2016. 1. 경 총 2 차례에 걸쳐 위 C의 사무실에서, 국내에서는 ‘ 의료기기’ 로 허가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직 ‘ 수출용 의료기기’ 로만 식 약 처에 신고 된 제품인 ‘D (2 등급), E(F) ’를 총 10,000여개를 제조하여, 2015. 10. 경부터 2016. 8. 2.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G )를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4,280여개 시가 106,744,000원 상당을 유통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 6조 제 2 항 또는 제 15조 제 2 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월경부터 2016. 8. 2.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자사 홈페이지 ‘G’ 및 ‘H’, 'G 마켓 (www .gmarket .co .kr)', ‘ 옥 션 (www .action .co .kr)’, '11 번가 (www .11st .co .kr)', ' 위 메 프 (www .wemakeprice .co .kr)' 등 6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출용 의료기기인 ‘D (2 등급), E’ 제품에 대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효능ㆍ효과를 표방하여 위 “1” 과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 판매용으로 허가 또는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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