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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8.29 2017고단14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ㆍ 판매 ㆍ 임대 ㆍ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수리 ㆍ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전 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조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인 ‘D ’를 직접 제조한 뒤 이를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E‘ 을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565,000원 상당 (195 개)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료기기법 위반자 고발조치 공문( 첨부서류 포함), 현장사진, 각 농협 통장 거래 내역서

1. 압수된 D(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D’ 는 의료기기법 제 2조 제 1 항에서 정한 ‘ 의료기기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 제 2조 제 1 항에서 정한 ‘ 의료기기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 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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