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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사랑병원 앞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21:05경 청주시 상당구 보청대로 4673-61에 있는 주사랑병원 앞 주차장에서 위 병원 관계자에게 “병원에 입원시켜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중, 주취자 행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다짜고짜 C에게 “너 이 새끼 똥파리가 왜 여기에 왔느냐! 너 이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쪽 주먹으로 C의 양쪽 얼굴 및 왼쪽 눈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당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22:35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청주상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위 경찰서 형사팀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자, D에게 “왜 귀찮게 하느냐, 니들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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