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순경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01: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B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9. 30. 01:5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4경 청주상당경찰서 G 사무실에서, 순경 B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목 수갑을 풀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