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 08: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사장인 피해자 E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본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F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 보닛 부위를 내리쳐 찍힌 자국이 생기게 하고, 위 돌멩이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가게 안 복도로 집어 던져 타일을 깨뜨리고, 위 주점 입구에 세워져 있던 홍보용 로봇인형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밟아서 인형의 팔이 부러지고 옷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08:30경 위 ‘D주점’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43세, 남)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10:30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소재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넌 뭐야. 씨발 놈아. 뒤질래. 개새끼야. 너는 내가 니 가족까지 다 죽인다. 니 와이프 어디 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청원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위 청주상당경찰서 1층 복도에서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10경 청주청원경찰서 1층 복도에서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