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 16:31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학원에서 위 학원의 홈페이지 제작의뢰를 받은 업체 대표인 피해자 D(48 세) 과 계약 내용( 홈페이지 관리 교육) 및 비용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 대표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여 신발 끈을 고쳐 메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겼고, 이후 위 사무실에서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따라가 1 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D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7. 충북 청주시 서 원구 E 빌딩 F 호에 있는 ‘ 법무사 G’에서 H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케 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2018. 1. 2. 16:3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학원 내에서 고소인 A의 오른팔을 잡고 비틀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9. 14:0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