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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1058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454,79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7. 12.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2.5%(연 30%), 변제일 2010. 10. 2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 B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차용증에 첨부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고 C로부터 교부받은 피고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 차용증에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39,454,795원(= 차용 원금 30,000,000원 2010. 10. 30.부터 2011. 12. 27.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10,454,795원 -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원금 30,000,000원 및 2010. 10. 30.부터 2011. 12. 27.까지의 이자 10,454,795원(= 30,000,000원 × 연 30% × 424일/365일, 원 미만 올림)을 합한 40,454,795원 중 원고가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454,795원(= 40,454,795원 - 10,000,000원) 및 그 중 차용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1. 12. 28.부터 2014. 7. 15.까지는 약정이자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자 중 이자제한법에 따라 제한된 연 2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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