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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372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8,045,15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 7. 26. 30,000,000원, 2010. 8. 3.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10. 8. 3.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이자 월 0.8%로 차용하고 2015. 8. 3.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들은 2012. 10. 2.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2.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0.8%로 차용하고 아파트 전세가 입주되는 대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들은 2012. 9. 21.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26.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0.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2. 9. 27.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20.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3. 10. 28.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합계 58,045,150원{① 원금 30,000,000원 ② 30,000,000원에 대한 2012. 10. 22.부터 2015. 8. 31.까지 연 9.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474,301원 ③ 70,000,000원에 대한 2012. 10. 3.부터 2015. 8. 31.까지 연 9.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9,570,849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5.까지 약정에 따른 연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12,436,164원 ① 원금 10,000,000원, ② 2011. 4. 26.자 5,000,000원에 대한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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