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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041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90,960,272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피고 C, 피고 D으로 하여 차용원금 80,000,000원, 이자 월 1.5부, 변제기 2007. 4. 12.로 하는 2006. 4. 12.자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선이자 1,200,000원을 공제한 78,8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로부터 2014. 1. 27.까지 합계 95,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대여금 가) 원금 변제 및 이자면제 여부 원고는 기초사실 나.

항 기재 지급 금액에 관하여 모두 이자로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대여원금의 일부로 2011. 6. 30. 30,000,000원, 2012. 4. 25. 10,000,000원, 2014. 1. 27.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11. 6. 30. 이후의 이자는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1. 6. 30.의 변제금 30,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와 피고 C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9. 16.까지 매월 이자 1,200,000원 내지 최소 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액수의 변동이 있고, 2009. 8., 2009. 9., 2009. 11., 2010. 1. ~ 4., 2010. 6., 2010. 7.은 아예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 2011. 6. 30. 이후 현재까지는 위와 같이 월 단위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D은 2011. 6. 30. 원고의 남편 E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단 2010. 1.부터 2011. 6. 30.까지 이자는 받지 못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30,000,000원은 이자가 아닌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2. 4. 25.과 2014. 1. 27.의 각 변제금 10,000,000원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D은 뇌출혈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원고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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