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7. 10. 계금 30,000,000원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 B는 계원인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계에 순번 10번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2. 피고 B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4. 18. 피고 B를 주채무자로,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B는 차용증 상단에 수기로 차용금액 30,000,000원, ‘곗돈 10번에 대한 보증용’이라고 기재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를 대신하여 D에게 이 사건 계의 미납 계불입금 3,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B가 수령할 계금 30,000,000원을 계주인 D을 대신하여 우선 피고 B에게 지급하는 대신, 피고 B가 향후 지급하여야 할 20개월 계불입금 합계 26,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 B로부터 위 3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중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가 D을 대신하여 피고 B에게 계금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B는 위 30,000,000원을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B는 2011. 4. 10. D으로부터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B를 D에게 소개해 주면서 피고 B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면서 피고 B의 계불입금 미납을 대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