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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38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42,739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구입하여 위탁한 비육우 30마리를 자신의 농장에서 관리하던 중 2010. 5. 11.경 그중 2마리를 출하한 뒤 판매대금 10,760,000원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로부터 2010. 5. 11. 금 9,240,000원, 같은 해

5. 19.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5. 20. 원고에게 위 미지급 판매대금과 차용금의 합계 30,000,000원(= 10,760,000원 9,240,000원 10,000,000원)을 월 1부 이자와 함께 2010. 7. 2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에 위 차용증 작성일 다음날인 2010. 5.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9. 23.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642,739원{= 3,000만 원 x 0.12 x (4 126/365)}을 합산한 45,642,739원과 그중 차용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용증의 변조 항변 피고는 위 차용증(갑 제1호증) 상단과 하단의 채무자(피고) 인적사항과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이자율, 작성일자, 변제기는 기재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가 임의로 기재하여 위 차용증을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차용증에 서명, 무인하였음을 인정한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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