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42,739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구입하여 위탁한 비육우 30마리를 자신의 농장에서 관리하던 중 2010. 5. 11.경 그중 2마리를 출하한 뒤 판매대금 10,760,000원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로부터 2010. 5. 11. 금 9,240,000원, 같은 해
5. 19.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5. 20. 원고에게 위 미지급 판매대금과 차용금의 합계 30,000,000원(= 10,760,000원 9,240,000원 10,000,000원)을 월 1부 이자와 함께 2010. 7. 2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에 위 차용증 작성일 다음날인 2010. 5.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9. 23.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642,739원{= 3,000만 원 x 0.12 x (4 126/365)}을 합산한 45,642,739원과 그중 차용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용증의 변조 항변 피고는 위 차용증(갑 제1호증) 상단과 하단의 채무자(피고) 인적사항과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이자율, 작성일자, 변제기는 기재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가 임의로 기재하여 위 차용증을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차용증에 서명, 무인하였음을 인정한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