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2두805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9507 (2011.12.0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031 (2010.03.30)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두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1누19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